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조 (공익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나,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사건을 일반신고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심사기획과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심사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⑤심사기획과장은 전항의 경우에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⑥심사기획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방문, 우편 또는 청렴포털로 제출한다.
⑦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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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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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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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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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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