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조 (공익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나,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사건을 일반신고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기획과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심사기획과장은 전항의 경우에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방문, 우편 또는 청렴포털로 제출한다.
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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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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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