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조 (확인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사항 확인서를 작성한다.
제1항의 신고사항 확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고사항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고사항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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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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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