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ㆍ사진 등 인적사항2.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④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자(파견자, 위탁업체 직원 등을 포함한다)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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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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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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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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