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3조 (공익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공익심사팀장 또는 심사기획과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문서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한다.
기록관으로 이관된 공익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담당직원은 공익심사팀장 또는 심사기획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28조의 2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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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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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