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까지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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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까지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책지원팀장은 당
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책지원팀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
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③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가 종료된 당해 연도의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평가(별지 제5호 서식)받아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별지 제6호 서식)해야 한다.④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
종료된 당해 연도의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평가(별지 제5호 서식)받아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별지 제6호 서식)해야 한다.④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⑤ 삭제
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별지 제6호 서식)해야 한다.④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⑤ 삭제
① 정보센터 직원이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연구용역 결과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①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관리되어야 한다.② 정책지원팀장은 연구용역과제 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