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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까지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책지원팀장은 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책지원팀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연구과제의 변경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과제의 점검, 관리, 평가조문 원문
    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③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가 종료된 당해 연도의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평가(별지 제5호 서식)받아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별지 제6호 서식)해야 한다.④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과제의 점검, 관리, 평가조문 원문
    종료된 당해 연도의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평가(별지 제5호 서식)받아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별지 제6호 서식)해야 한다.④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⑤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과제의 점검, 관리, 평가조문 원문
    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별지 제6호 서식)해야 한다.④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⑤ 삭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구결과의 발표 등조문 원문
    ① 정보센터 직원이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연구용역 결과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성과물 관리조문 원문
    ①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관리되어야 한다.② 정책지원팀장은 연구용역과제 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