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8조 (심의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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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까지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까지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받은 연구과제2.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3. 연구과제 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과제
③정책지원팀장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책지원팀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까지 신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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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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