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8조 (심의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까지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받은 연구과제2.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3. 연구과제 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과제
정책지원팀장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지원팀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까지 신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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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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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