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20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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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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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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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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