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20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연구용역과제명 : 1.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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