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의 점검, 관리,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 진도 보고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보고회는 과제담당자의 현장점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성격, 기간 등이 유사한 경우 보고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가 종료된 당해 연도의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평가(별지 제5호 서식)받아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별지 제6호 서식)해야 한다.
④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