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의 점검, 관리,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 진도 보고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보고회는 과제담당자의 현장점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성격, 기간 등이 유사한 경우 보고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가 종료된 당해 연도의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평가(별지 제5호 서식)받아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별지 제6호 서식)해야 한다.
④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 | | | |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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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 |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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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심의(평가)위원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심의(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 년도 연구용역과제 심의(평가) 또는 연구결과 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수락하며, 회의 시 취득한 내용은 대외로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1. 연구과제명 : 2. 소 속 : 3. 성 명 : 년 월 일 위원 (서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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