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성과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관리되어야 한다.
②정책지원팀장은 연구용역과제 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연구용역과제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 | | | | 연구용역과제 현황 | 연구용역과제 현황 | 연구용역과제 현황 | 연구용역과제 현황 | 연구용역과제 현황 | 연구용역과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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