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센터 직원이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연구용역 결과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정보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투고, 게재 및 발표,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