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센터 직원이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센터 직원이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연구용역 결과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정보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투고, 게재 및 발표,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