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센터 직원이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연구용역 결과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정보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투고, 게재 및 발표,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외부 학술회의(지) 발표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담당자 | 팀장 | 센터장 | 심 의 | | | 심 의 외부 학술회의(지) 발표신청서 1. 소 속 : 4. 학 회 명 : 2. 직 급 : 5. 발표일시 : 3. 성 명 : 6. 발표장소 : 7. 발표제목 : □ 발표 요지 □ 자료 출처 □ 저자(발표자)명 □ 연계과제 20 .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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