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센터 직원이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연구용역 결과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정보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투고, 게재 및 발표,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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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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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