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의 받은 예산의 30% 이상 증액2. 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타 과제로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제명의 변경2. 연구용역과제에서 자체연구과제 등으로 과제 추진방식의 변경3. 기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 | | |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 |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 |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 |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 |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 |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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