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의 받은 예산의 30% 이상 증액2. 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타 과제로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제명의 변경2. 연구용역과제에서 자체연구과제 등으로 과제 추진방식의 변경3. 기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