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휴가 및 주재국 이외의 여행조문 원문
개정 2012.9. 7., 2023. 6. 22., 2025. 12. 5.>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는 기간, 목적지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7일전까지 서면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3. 6. 2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정 2012.9. 7., 2023. 6. 22., 2025. 12. 5.>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는 기간, 목적지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7일전까지 서면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3. 6. 22.>
사전에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기간, 목적지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여행 시작 15일전까지 서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3. 6. 22.>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지정한 기간에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1. 소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재국 도착 후 10일이내<개정 2012.9.7>2. 소재변경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재지 변경후 10일이내<개정 2012.9.7>3. 근무에
정 2012. 9. 7., 2025. 12. 5.>1. 소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재국 도착 후 10일이내<개정 2012.9.7>2. 소재변경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재지 변경후 10일이내<개정 2012.9.7>3.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그 밖의 신상변동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즉시 <개정 2012
9.7>2. 소재변경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재지 변경후 10일이내<개정 2012.9.7>3.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그 밖의 신상변동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즉시 <개정 2012.9.7>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 부임후 30일이내에 파견임무수행을 위한 활동계획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계획서)를 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분기 중의 활동실적 보고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분기 중의 활동실적 보고서를 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③ 국외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때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파견 기
류를 갖추어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전승인을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8., 2023. 6. 22., 2025. 12. 5.>1.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에 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