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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휴가 및 주재국 이외의 여행조문 원문
    개정 2012.9. 7., 2023. 6. 22., 2025. 12. 5.>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는 기간, 목적지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7일전까지 서면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3. 6. 2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시귀국의 여행허가조문 원문
    사전에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기간, 목적지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여행 시작 15일전까지 서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3. 6. 2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재보고등조문 원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지정한 기간에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1. 소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재국 도착 후 10일이내<개정 2012.9.7>2. 소재변경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재지 변경후 10일이내<개정 2012.9.7>3. 근무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재보고등조문 원문
    정 2012. 9. 7., 2025. 12. 5.>1. 소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재국 도착 후 10일이내<개정 2012.9.7>2. 소재변경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재지 변경후 10일이내<개정 2012.9.7>3.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그 밖의 신상변동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즉시 <개정 201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재보고등조문 원문
    9.7>2. 소재변경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재지 변경후 10일이내<개정 2012.9.7>3.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그 밖의 신상변동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즉시 <개정 2012.9.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 부임후 30일이내에 파견임무수행을 위한 활동계획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계획서)를 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분기 중의 활동실적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분기 중의 활동실적 보고서를 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③ 국외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때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파견 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주택임차조문 원문
    류를 갖추어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전승인을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8., 2023. 6. 22., 2025. 12. 5.>1.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에 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