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8조 (소재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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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에 소재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에 소재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외파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지정한 기간에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1. 소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재국 도착 후 10일이내<개정 2012.9.7>2. 소재변경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재지 변경후 10일이내<개정 2012.9.7>3.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그 밖의 신상변동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즉시 <개정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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