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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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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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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