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6조 (휴가 및 주재국 이외의 여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장의2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와 주재국 이외의 제3국을 7일 이상 여행할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승인과는 별도로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 7., 2023. 6. 22., 2025. 12. 5.>
②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는 기간, 목적지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7일전까지 서면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3. 6.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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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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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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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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