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2조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 부임후 30일이내에 파견임무수행을 위한 활동계획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계획서)를 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②국외파견공무원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분기 중의 활동실적 보고서를 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
③국외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때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파견 기간중의 활동실적 및 수집자료 등을 종합한 귀국보고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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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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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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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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