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7조 (일시귀국의 여행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이 일시 귀국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기간, 목적지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여행 시작 15일전까지 서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3. 6.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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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시귀국 허가신청서
■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1.9.> 1. 파 견 기 간 : 2. 파견자 직․성명 : 3. 일시귀국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4. 행 선 지 : 5. 사 유 : 첨부 : 관계 증빙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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