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7조 (주택임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공무원이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재외공관청사ㆍ관저및직원주택임차등에관한규정(외무부예규, 이하 "주택임차규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별표 1의1 및 별표 1의2의 직급별 건평규모 또는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과 월 임차료 기준액 범위에서 임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전승인을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8., 2023. 6. 22., 2025. 12. 5.>1.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에 관한 설명서2. 계약서(안)3.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급별 건평규모 또는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 및 월 임차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승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파견공무원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료 인상한도, 임대주의 통상적인 주택수선의무, 계약기간 중 당처소속 공무원에의 자유로운 승계입주조항 등이 가급적 명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④임차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임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임차 또는 계약내용변경 등에 따른 부대경비 및 임차료 초과분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한다. <개정 2012.9.7>
⑤국외파견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및 그 밖의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각1부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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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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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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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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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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