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책심사 신청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하거나 특별히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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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하거나 특별히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에 해당되나 제10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극행정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8., 2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부터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7.8.>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7조(면책 기준)과 제8조(면책 제외)에 따른 적극행정 면
재신청을 각하한다.④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① 감사기구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② 감사기구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③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
식으로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③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인ㆍ허가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9.7.8.>]
가데이터처장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이해관계자(국민, 기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컨설팅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
청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감사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①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요청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① 감사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자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