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면책심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은 사람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하거나 특별히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에 해당되나 제10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극행정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8., 2025. 12. 5.>
③제1항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심사 신청은 실지감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외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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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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