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면책심사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부터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7.8.>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7조(면책 기준)과 제8조(면책 제외)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대상이 아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행정 면책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사 없이 각하한다. <개정 2019.7.8.>1. 제6조(면책 대상자)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면책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면책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면책신청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면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책 재신청을 각하한다.
④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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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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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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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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