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이행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자체감사 규정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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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 조치구분 란에서 “진행 중”일 경우 조치완료 후 지체없이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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