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요청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감사요청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②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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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2. 5.>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 감사담당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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