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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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감사 요청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감사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 요청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감사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이해관계자(국민, 기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컨설팅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8.><개정 2025. 12. 5.>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4.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5.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
④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9.7.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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