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면책심사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②감사기구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③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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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5. 12. 5.>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 감사담당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 비고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사전컨설팅감사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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