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면책심사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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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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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②감사기구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③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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