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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 조력자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협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하도급조문 원문
    참여유지에 대한 협약 이행성과를 협약 완료시까지 매년 평가받아야 한다.⑪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협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품목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관급품조문 원문
    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관급품목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기재 보유장소에서 한다.⑦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이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협약의 변경조문 원문
    한 평가 결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약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부서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은 협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협약사업의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조문 원문
    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행위 금지5. 공공재정지급금의 부당이득 취득 금지6. 방위사업 관련 하도급 협약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 금지② 「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협약의 일부로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방위사업법」제6조제1항제6호,「방위사업법 시행령」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