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 조력자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협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 조력자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협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참여유지에 대한 협약 이행성과를 협약 완료시까지 매년 평가받아야 한다.⑪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협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품목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관급품목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기재 보유장소에서 한다.⑦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이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한 평가 결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약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부서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은 협
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행위 금지5. 공공재정지급금의 부당이득 취득 금지6. 방위사업 관련 하도급 협약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 금지② 「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협약의 일부로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방위사업법」제6조제1항제6호,「방위사업법 시행령」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