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3조 (하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을 따른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협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2. 협약물품 일부의 완제품 하도급3. 동일 건으로 협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하도급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1. 완성장비와 함께 계약된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및 공구류2. 조립체와 함께 계약된 당해 조립체의 부품3. 조립체 생산업체와 조립체 수리부속만을 계약한 경우 그 수리부속4.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연구개발한 품목5.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협력업체가 명시된 경우6.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품질ㆍ가격ㆍ인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1차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방산물자 해당 품목의 방산업체(소ㆍ부재업체 포함)2. 탐색ㆍ체계개발단계에서 시제품 생산 시 참여한 협력업체3.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이 인정하는 업체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하도급 내용 및 이유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3. 하도급 업체 현황4. 하도급 기간5. 구입부품 내역6. 원부자재 내역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가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협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해당 지정업체가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구매 또는 국내 완제품 임가공으로 구입하는 품목은 담당공무원이 하도급 승인한 것으로 본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협력업체의 지위와 참여업체 수 및 참여규모를 협약 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사유로 인하여 협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중소ㆍ중견기업을 다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참여업체 수 또는 참여규모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9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 참여유지에 대한 협약 이행성과를 협약 완료시까지 매년 평가받아야 한다.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협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품목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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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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