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3조 (하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을 따른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협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2. 협약물품 일부의 완제품 하도급3. 동일 건으로 협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하도급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1. 완성장비와 함께 계약된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및 공구류2. 조립체와 함께 계약된 당해 조립체의 부품3. 조립체 생산업체와 조립체 수리부속만을 계약한 경우 그 수리부속4.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연구개발한 품목5.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협력업체가 명시된 경우6.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품질ㆍ가격ㆍ인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1차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방산물자 해당 품목의 방산업체(소ㆍ부재업체 포함)2. 탐색ㆍ체계개발단계에서 시제품 생산 시 참여한 협력업체3.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이 인정하는 업체
⑤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하도급 내용 및 이유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3. 하도급 업체 현황4. 하도급 기간5. 구입부품 내역6. 원부자재 내역
⑥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가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계약부서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협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⑧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해당 지정업체가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구매 또는 국내 완제품 임가공으로 구입하는 품목은 담당공무원이 하도급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⑨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협력업체의 지위와 참여업체 수 및 참여규모를 협약 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사유로 인하여 협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중소ㆍ중견기업을 다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참여업체 수 또는 참여규모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9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 참여유지에 대한 협약 이행성과를 협약 완료시까지 매년 평가받아야 한다.
⑪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협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품목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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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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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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