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0조 (관급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에게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이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하였을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관급품 보증을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기한은 관급품 인도일로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이 해당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관급품목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기재 보유장소에서 한다.
⑦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이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관급품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⑧통합사업관리팀이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 관급품을 지급받는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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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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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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