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0조 (관급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에게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하였을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관급품 보증을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기한은 관급품 인도일로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이 해당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관급품목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기재 보유장소에서 한다.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이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관급품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이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 관급품을 지급받는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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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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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