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7조 (협약사업의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청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요구ㆍ제공(제3자에게 제공 포함) 및 이용 금지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및 그에 대한 약속ㆍ수용 금지4. 사업공고부터 업체 선정까지 과정에서 담합 등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금지5. 공공재정지급금의 부당이득 취득 금지6. 방위사업 관련 하도급 협약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②「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협약의 일부로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방위사업법」제6조제1항제6호,「방위사업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부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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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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