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7조 (협약사업의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청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요구ㆍ제공(제3자에게 제공 포함) 및 이용 금지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및 그에 대한 약속ㆍ수용 금지4. 사업공고부터 업체 선정까지 과정에서 담합 등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금지5. 공공재정지급금의 부당이득 취득 금지6. 방위사업 관련 하도급 협약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 금지
「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협약의 일부로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방위사업법」제6조제1항제6호,「방위사업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부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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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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