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4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1.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5.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른 탐색개발ㆍ체계개발 실행계획의 수정이 있는 경우6. 「방위사업법」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 협약에 대한 평가 결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약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부서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은 협약서를 배부한 전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당해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차별 출연금 변동으로 인한 협약의 변경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주관기관이 비용변경의 내용으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시에는 비용변경의 사유가 물가변동, 천재지변, 개발형상변경의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에서 타당성을 판단하되, 이외의 사유로 비용상승을 내용으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시에는 협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⑦연구개발주관기관의 초과 제안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초과 제안사항이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미친 영향을 협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협약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비용분석을 통해 초과제안한 사항 중 미이행분에 대한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을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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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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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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