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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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제작, 조립,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며 기능과 성능이 충족되어야 한다.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에 따라 부품개발 및 시험 / 검사를 통해 그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 검사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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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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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협약의 목적제10조 사업 및 수출 제한사유 방지제11조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제12조 국산화율 향상제13조 하도급제1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제15조 시험평가 및 지원제16조 개발성과물의 납품제17조 납품예정일자의 통지제18조 납품지체의 통지제19조 분할ㆍ조기납품 및 조기분할납품제2조 협약당사자의 표시제20조 관급품제21조 부품단종관리제22조 방사선 관련 물품의 안전확보제23조 군 요구성능 수정제24조 협약의 변경제25조 협약의 해약제26조 사업비 정산제27조 지급방법제28조 목록화ㆍ규격화 및 형상관리제29조 시제장비의 활용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특허 및 상표제31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제32조 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제33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34조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제35조 적용규격제36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
제37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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