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6조 (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 조력자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협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상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나 수신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협약 조력자 현황서
【별지 제1호】 협약 조력자 현황서 □ 협약업체 □ 협약 조력자가 업체(단체)인 경우 □ 협약 조력자가 개인인 경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