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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진단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촉된 위원은 대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단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촉된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안의 제의조문 원문
    무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은 실무위원회가 검토ㆍ조정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 제안된 것으로 본다.⑥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 등⑦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안의 제의조문 원문
    ⑥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 등⑦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서면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서면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간사 등조문 원문
    위원의 성명4. 주요 발언 내용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심요청 등조문 원문
    ① 대도시권에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요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