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진단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촉된 위원은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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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진단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촉된 위원은 대도
단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촉된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무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은 실무위원회가 검토ㆍ조정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 제안된 것으로 본다.⑥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 등⑦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 등⑦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의 성명4. 주요 발언 내용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① 대도시권에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요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법 제9조의6 및 이 규칙 제17조에 따른 기피ㆍ회피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