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기피ㆍ회피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의6 및 이 규칙 제17조에 따른 기피ㆍ회피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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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기피, 회피) 신청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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