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 담당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안건의 제목3. 출석한 위원의 성명4. 주요 발언 내용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⑤제8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⑥의사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