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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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면의결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 서식] 2019년도 제1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면의결서 □ 심의 안건 ㅇ 00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 □ 의결내용 심의 안건 | 의결 내용 (可 ‧ 조건부可 ‧ 否로 표시) | 심의 의견 | | * 의견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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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서면의결 이유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면의결 이유서 □ 심의 안건 ㅇ 00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 □ 서면의결 사유 ㅇ 000000 년 월 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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