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의안의 제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제의된 의안은 차기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차기 회의의 통지서와 안건이 이미 통지된 경우에는 차차기 회의에 부의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사전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을 거친 후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토ㆍ조정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은 실무위원회가 검토ㆍ조정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 제안된 것으로 본다.
⑥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 등
⑦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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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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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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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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