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의안의 제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제의된 의안은 차기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차기 회의의 통지서와 안건이 이미 통지된 경우에는 차차기 회의에 부의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사전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을 거친 후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토ㆍ조정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은 실무위원회가 검토ㆍ조정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 제안된 것으로 본다.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내용4. 참고사항 등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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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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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