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진단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신규 위촉된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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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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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의무 등제5조 · 회의의 소집 등제6조 · 회의의 공개제7조 · 의안의 제의제8조 · 서면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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