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재심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도시권에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요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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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8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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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