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표시사항 확인조문 원문
검한 후 수행사실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15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았거나 통관 전 표시사항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미표시 사항 확인서"에 따라 사료용은 현품 도착예정지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통보하고 종자용은 현품 도착예정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검한 후 수행사실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15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았거나 통관 전 표시사항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미표시 사항 확인서"에 따라 사료용은 현품 도착예정지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통보하고 종자용은 현품 도착예정지
① 정성검사 결과 수입승인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목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어 정량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기술센터장에게 검정시료를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수입검사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결과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검사 결과 합격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경검사 내역을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후관리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LMO 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경우
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이하 "수입승인서"라 한다), 신고서 등 각종 서류의 구비 여부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검사"란 검사현장에
1인에 대하여 확인으로 가늠할 수 있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LMO 표시보완 요구서를 발급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현장검역관은 표시보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수행사실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15일 이내에 보
① 현장검역관은 시료채취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실험실 검사 후 보관용 시료이외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한다.② 실험실 검사가 끝난 시료에 대하여는 검정이 가능한 최소량 이상으로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실험실 검사자가 봉함 ㆍ 날인하여 1년
함한 후 날인한 것으로 한다. 다만, 채취한 시료가 소량일 경우에는 검정에 필요한 최소 수량을 송부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정량검사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의뢰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