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6조 (검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결과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결과 보고
[별지 제3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결과 보고 지역본부 별 | 품명 | 단위 | 검사 | 검사 | 합격 | 합격 | 합격 | 합격 | 합격 | 합격 | 합격 | 합격 | 합격 | 합격 | 합격 | 합격 | 불합격 | 불합격 | 불합격 | 불합격 | 불합격 | 불합격 지역본부 별 | 품명 | 단위 | 건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