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정량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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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성검사 결과 수입승인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목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어 정량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기술센터장에게 검정시료를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수입검사신청을 하는 경우2. 혼입률 분석을 위한 검사방법 및 표준시료가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성검사 결과 수입승인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목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어 정량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기술센터장에게 검정시료를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수입검사신청을 하는 경우2. 혼입률 분석을 위한 검사방법 및 표준시료가 없는 경우
②의뢰용 시료는 보관용 시료 중에서 원형 또는 분말상태의 50g을 기준으로 하고 실험실검사자가 봉함한 후 날인한 것으로 한다. 다만, 채취한 시료가 소량일 경우에는 검정에 필요한 최소 수량을 송부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정량검사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의뢰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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