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정량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조문 원문

정성검사 결과 수입승인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목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어 정량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기술센터장에게 검정시료를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수입검사신청을 하는 경우2. 혼입률 분석을 위한 검사방법 및 표준시료가 없는 경우
의뢰용 시료는 보관용 시료 중에서 원형 또는 분말상태의 50g을 기준으로 하고 실험실검사자가 봉함한 후 날인한 것으로 한다. 다만, 채취한 시료가 소량일 경우에는 검정에 필요한 최소 수량을 송부할 수 있다.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정량검사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의뢰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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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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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