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9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14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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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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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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