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8조 (표시사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통합고시 제3-24조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표시규정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포장 겉면을 확인한다.2.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산물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신용장(L/C)또는 상업송장(Invoice)의 확인은 동일한 화물의 경우 수입자가 다수라도 대표 1인에 대하여 확인으로 가늠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LMO 표시보완 요구서를 발급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현장검역관은 표시보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수행사실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15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았거나 통관 전 표시사항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미표시 사항 확인서"에 따라 사료용은 현품 도착예정지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통보하고 종자용은 현품 도착예정지 관할지역의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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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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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