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7조 (시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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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검역관은 시료채취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실험실 검사 후 보관용 시료이외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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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검역관은 시료채취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실험실 검사 후 보관용 시료이외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한다.
②실험실 검사가 끝난 시료에 대하여는 검정이 가능한 최소량 이상으로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실험실 검사자가 봉함 ㆍ 날인하여 1년 동안 보관하고 내용물이 변질 또는 기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보관이 어려운 묘목 등 생식물의 시료는 검정이 가능한 다른 형태(DNA 등)로 보관ㆍ관리 할 수 있다.
③검사에 사용된 시료나 보관기간이 경과된 시료는 소각ㆍ분쇄 등 폐기 처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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