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7조 (시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검역관은 시료채취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실험실 검사 후 보관용 시료이외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한다.
②실험실 검사가 끝난 시료에 대하여는 검정이 가능한 최소량 이상으로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실험실 검사자가 봉함 ㆍ 날인하여 1년 동안 보관하고 내용물이 변질 또는 기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보관이 어려운 묘목 등 생식물의 시료는 검정이 가능한 다른 형태(DNA 등)로 보관ㆍ관리 할 수 있다.
③검사에 사용된 시료나 보관기간이 경과된 시료는 소각ㆍ분쇄 등 폐기 처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반납시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반납시료 관리대장 접수 번호 |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시료 채취량 | 보관시료량 | 실험실검사 후 잔량 (반납 대상량) | 반납 사항 | 반납 사항 | 반납 사항 접수 번호 | 품목 | 수량 | 수입국 | 시료 채취량 | 보관시료량 | 실험실검사 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