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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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
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정된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평가하는 경우②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정된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 제시 및
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④ 과제담당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