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9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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