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6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정된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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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연구자 윤리 서약서(예시)
<별지 제4호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예시) 연구자: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경찰청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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