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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