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중요도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항에 해당하는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ㆍ국장 또는 과장은 정책연구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ㆍ국장 또는 과장은 다른 연구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 검토 등을 위해 미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가 선정된 경우 해당 관ㆍ국장 또는 과장은 과제선정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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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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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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