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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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중요도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ㆍ국장 또는 과장은 정책연구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ㆍ국장 또는 과장은 다른 연구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 검토 등을 위해 미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가 선정된 경우 해당 관ㆍ국장 또는 과장은 과제선정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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